9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결혼이민자 중 귀화 농업인을 대상으로‘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무료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제결혼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귀화자로서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농협 또는 농협 시군지부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를 접수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결정 후 법원결정문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2주~3개월 소요)한다.
이에 따른 개명비용(30~100만원)은 전액 무료로, 신청인이 1개월 이내에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호적 정정을 신청하면 3~4일 후 호적 변경이 완료돼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개명비용은 농협이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해 적립된‘농업인무료법률구조금’으로 충당된다.
이같은 농협 외국이름 무료개명 지원을 통해 지난해 도내에서는 27명이 개명혜택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266명이 새 이름을 갖게 됐다.
전북농협 관계자는“이 사업은 농촌지역으로 시집 온 외국인 배우자들의 성?본 창설과 개명 신청을 지원, 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이들의 농촌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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