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시설공사 신인도 평가 항목 중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업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업체,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업체 및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등 4개 항목에 대해 처분기관에서 직접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업체 신인도 자료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통보기관이 입력한 신인도 내역을 여타 공공기관도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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