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부패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인프라를 구축,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분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한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를 주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00만원까지 높이고 신고금액의 5배까지 확대하게 된다.
우편, 택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부조리배격(자진)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진신고 포상금제도도 신설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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