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구랍 28일 고법 지부 설치근거 법안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가된데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항소심의 기능 효율화를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부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 도안 1개의 재판부로 항소심을 전담했던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의 근거가 마련돼 사실상 전주지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르면 2월에 광주고법 전주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월에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가 예상된다”며 “도민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 동안의 불편과 불이익 해소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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