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4 02:54 (토)
차량등록사업소 31일 2시간 특별 연장 근무
상태바
차량등록사업소 31일 2시간 특별 연장 근무
  • 전민일보
  • 승인 2009.12.3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지방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오는 31일 2시간 특별연장 근무를 실시한다.
29일 차량등록사업소는 등록기준 만료일인 오는 31일 민원인들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키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후차 지방세 감면혜택 시행 기간 동안 신규차량 등록 건수가 예년 대비 55%정도 늘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 마지막 날인 31일에 등록 구비서류를 갖춘 민원인에 한해 정상 등록업무를 해주기로 했다.
노후차 감면대상은 지난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지난 4월 12일 현재 보유자가 5월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즉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70% 감면되는데 감면 상한액은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까지이며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1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노후차 감면 시행 후인 지난 5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등록한 자동차 대수는 총 1만1881대로 전년에 비해 55%가 증가 했으며 이중 5708건이 노후차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진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노후차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 까지 신규차량을 구입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신차등록 후에 보유하고 있던 노후차량은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명의이전을 해야 하고 미이행시 감면 받은 세금이 전액 추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양규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