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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역 업체 참여 방안마련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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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지역 업체 참여 방안마련 ‘나 몰라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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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지역 업체 배제논란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계약 등의 개선방안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 복지부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비난은 서울시와 전남 곡성군 등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업체 참여는 물론 공동대표자로 한 지역제한입찰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 및 소액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실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군이 견적대상 폐기물용역 시 중간처리업체로만 고집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지역 수집운반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의계약도 관외 업체들에게 용역이 맡겨지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임실군 지역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3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이 법령에 따라 이들 업체는 제21조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와 동법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 수탁 계약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임실군은 법 규정은 외면한 채 관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 참여를 일제 배제시키고 있다.
이와 반면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 성북구 등 각 구청의 경우와 경기도 안산시, 전남 곡성군은 법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 용역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된 영업소가 지역에 계속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을 통해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주된 영업소가 지역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인근 지역 소재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지역업체이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공고를 제한해 지역수집운반업체를 참여를 수용하고 있다.
이런데도 임실군은 국가법령과 계약법 등에 명시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의 개선방안마련은 커녕 개선의지도 없는 ‘나 몰라라’하는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해 지역 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런 군의 행태는 타 지역과 대조를 이루면서 실무자들의 보신주의에서 나온 전형적인 복지부동직무자세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책성여론도 크게 일고 있다.
게다가 더욱 더 큰 문제는 군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명문화 된 건설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의 참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시 운용방안 등의 법 규정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공고사항 등으로 대표업체 및 참여업체의 지역제한 등의 입찰참가자격 및 기준 등을 활용하고 반면 군은 이를 외면한 채 모르쇠로 일관, 지역 업체들의 참여와 수주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한 관계자는 “타 지역의 사례와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지역 업체 참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임실군 행정의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다.“면서”관련법규 활용은 외면한 채 지역 업체참여방안마련은 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사안일의 행정행태가 군의 선진행정실현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 같은 사항이 만약 실무자의 법 준수이행이 아니면 그에 따른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며” 지역 업체의 참여와 수주를 고의적으로 행정이 막는 일에 대해 업체들도 그대로 간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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