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9일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에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모씨(53)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낸 지난 1991년 사고의 경우 인적·물적 그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경미한 사고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행정청이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운전경력증명서 등재 여부만을 잣대로 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규정이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6일 "교통사고 경력이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군산시의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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