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밀렵 극성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밀렵감시단, 시·군, 지방 환경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
금지 장소에서의 수렵행위를 비롯해 야생조수불법포획, 독극물·올무를 이용한 조수포획, 기타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해 수시 단속한다.
이 같은 특별단속의 이유는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에 의해 밀렵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등 불법 엽구 단속이 어려워 불법 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도내에서도 지난 2006년에 총 4개 시·군의 수렵장 운영을 통해 35건의 밀렵·밀거래가 적발됐던 것이 2007년에는 3개 군 78건, 2008년에는 1개 군 73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실시 전에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밀렵·밀거래 방지 포스터와 야생동물 구조 치료기관 책자를 일선 시·군에 배포 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잘못된 보신문화로 사법처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며 “불법수렵행위자를 발견하면 도와 시·군 산림부서, 전주지방환경청,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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