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직까지 입법자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6월3일 강원도 춘천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