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절도사건 등 총 23건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중 18건을 CIMS에 입력하지 않은 경찰관이 해임되는 등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서장에게 CIMS 사용자 등록과 검색 및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수사사건은 접수 즉시 CIMS 입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특히 지구대 발생 사건의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에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하도록 해 개인적인 사건 접수를 금지했으며 3개월을 넘긴 미처리사건 현황을 매월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는 등 보고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구대와 파출소의 문서발송 대장과 CIMS의 입력사항에 대한 일치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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