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를 올해 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는 도로건설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등록 경차는 98만3000여대로, 지난해 말보다 5만여대 늘었고, 비율도 7.5%에서 7.7%로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 경차 등록비율은 7.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4.9%로 16개 시?도 중에서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광주시 6.2%, 부산시 7.1%, 전북 등 순서로 경차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12.9%로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이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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