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
상태바
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13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어기 3월 중순부터 5월말 까지
무분별한 남획 근절…자원 보호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실뱀장어는 3월 중순 경부터 금강하구, 곰소만 등 허가받은 구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된다.

양식장에서 키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에서만 어획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뱀장어의 가격이 높아 불법조업이 만연히 이뤄지고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해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시·군과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첨 등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했다.

성어기인 3월 중순부터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조업에 대해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군 등과 함께 연계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전병권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올해부터 CITES에서 실뱀장어를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불법 어업을 주시하고 있어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 자원 보호 및 조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