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 선관위는 재선거일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방·흑색선전이나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지난 25일부터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 매수 및 금품·향응 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유사기관·사조직을 설치·운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상대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불법 선전물을 무차별 첩부·살포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투표당일의 선거운동 등이다.
전주 완산과 덕진 선관위는 이날 각 후보자에게 공문을 보내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교육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네거티브 선거와 돈 선거 차단을 위해 남은 기간 도내 전 시군구 선관위 직원을 총 동원해 비상체제의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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