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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품목육성 사업 탄력적인 조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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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품목육성 사업 탄력적인 조건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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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전북도 역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조, 통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주 내용으로 한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식품업체들의 호응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일부 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유해성을 접하면서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뒤따라 할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380억원을 투입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HACCP, GMP(우수기능성 건강식품), ISO22000인증을 위한 전처리, 현대화, 자동화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14개 시·군에서 24개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한 상태로, 도는 다음 달 안으로 각 시, 군에 재선정의 기회를 부여해 적격 업체 발굴에 또다시 나설 예정이지만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고된다.
 업체들이 전체 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자담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설보완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도가 제시하고 있는 엄격한 지원 기준도 신청률 저조에 한 몫 담당하고 있다.
 도는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으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80%이상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식품기업 1041개소 중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는 13.7%인 143개소밖에 되지 않고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대부분 수급하는 업체를 찾기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가 시, 군별로 특화품목 4-5개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HACCP가 오는 2012년까지 대부분의 식품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정부가 연매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의 사업체까지 인증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HACCP인증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저리융자제도를 포함한 다방면의 시책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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