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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마평에 토석채취허가 연장 해주면서 특혜 줬다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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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마평에 토석채취허가 연장 해주면서 특혜 줬다는 의혹 제기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11.2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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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3년 동안 허가 내놓고 아무런 개발행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행정조치 하지 않고 연장해줘
-산지관리법 제31조 1항 2에 6개월 이내 토석채취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가동 중지하면 허가 중지 또는 취소, 그밖의 필요한 조치 명
-문제는 올해 4월 허가 연장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토석채취 시작하지 않고 있음에도 장수군 행정처분 손 놓고 있어

장수군이 산서면 소재 (유)마평의 토석채취허가 연장을 해주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자 개인 사유로 골재채취 기간(3년) 어떠한 개발행위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장수군이 개인 사유를 중대한 사유로 보고 연장 허가를 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연장 허가를 득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허가 중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검토도 하지 않고 있어 장수군이 봐주기식 행정을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수군은 지난 2019년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산 73번지 일대 면적 1만6,000여㎡(채취장 면적 1만1,346㎡, 완충지역 4,654㎡) (유)마평에 3년 2개월 동안 5만7,480㎥의 토사를 채취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유)마평은 2019년 허가를 받았음에도 3년 동안 어떠한 개발행위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관리법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1항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토석채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장수군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허가만 내주고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허가 중지 또는 허가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장수군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음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더 나아가 장수군은 토석채취기간 만료 10일 전 (유)마평이 낸 채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며 2023년 4월 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줬다.

문제는 지난 4월 허가를 연장받은 (유)마평이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석채취 행위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장수군 또한 개발행위 진행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행정처분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장수군이 뒤늦게서야 현행법(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 주민 A씨는 “육상골재를 채취한다고 온갖 불법행위로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온 동네를 물바다로 만들어 놓은 업체에 또 토사채취 허가를 해준 것만 봐도 장수군이 특혜를 줬다고 보여진다”며 “육상골재 현장도 복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산림골재까지 개발하게 되면 또다시 불법행위가 난무해질 게 뻔하다.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골재장 취소 처분으로 산림훼손을 미리 방지하는 게 공정한 행정이다”고 장수군의 탁상행정을 맹비난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현행법에 맞는 절차대로 개발촉구 등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며 “추후에도 계획대로 토석채취 행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도 검토하겠으며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산림훼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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