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토론회 이전 상대 후보를 20년간 수행해온 최측근의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비난을 위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할 생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 없이 과실로 공표한 진술에 대해서 형사 처벌의 부과를 피해야 하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작해 달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이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기소와 재판으로 시민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충실히 이행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 시장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0일 열린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