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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 여름 집중호우 하천 호우피해 복구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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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 여름 집중호우 하천 호우피해 복구비 확정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0.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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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 피해 복구비가 총 409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복구작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3일 전북도는 도내 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피해액인 107억의 4배에 달하는 4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초 추진된 호우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도에서 요구한 익산 산북천과 완주 석학천의 개선복구사업 184억원와 그 외 하천들의 기능복원사업 225억원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금액은 102억원으로 시군별로는 △ 익산 51억원 △ 완주 49억원 △ 고창 6000만원 △ 부안 1억 4000만원이다.

도는 피해발생 하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개선복구사업이 금번 복구비에 반영되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완주 석학천 2.8km에 대해서는 120억원이 전액 반영됐고, 익산 산북천과 대조천은 설계비 64억원이 우선 반영됐다.

도는 부족한 사업비 1286억원에 대해서는 산북천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조천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하천피해 복구 설계 용역을 추진해 예산 편성 즉시 발주하고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 미만 현장은 내년 4월, 50억 미만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50억 이상 현장은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을 통해 신속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수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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