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대표발의
제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위조 피해자 방지
공인인증서 위조해도‘유효’한 현행법, 명백한 입법미비
제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위조 피해자 방지
공인인증서 위조해도‘유효’한 현행법, 명백한 입법미비
제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위조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나도 모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입법미비를 개선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제도의 신뢰성과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예외조항에 “전자서명 등 작성자의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문서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적으로 ‘제3자가 위조한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악용되더라도 피해자는 해당 전자서명 등의 사법상 효력을 쉽게 부인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은행의 ‘선처’에 기대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은행으로 하여금 보다 철저하게 비대면 거래의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의겸 의원은 “국회가 입법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됐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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