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3일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보완·개선하도록 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체계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8급)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법안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재직기간 7년 미만은 임업서기보, 7년 이상 14년 미만은 임업서기, 14년 이상 24년 미만은 임업주사보, 재직기간 24년 이상은 임업주사로 구분했다.
윤 의원은 “전문인력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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