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자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를 낸 A(74)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디모데)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는 관련 법에 명시된 법정 최고형이다.
검사는 "피해가 중대하고 과실이 지나치게 크다. 피해자 다수와는 아직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기일까지 나머지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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