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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눈살’…관련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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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눈살’…관련법 개정 시급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6.29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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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표지판 가려 안전 위협
상대 비방·자극적 문구 협오감
가이드라인 배포에도 ‘무용지물’
강제조치 수단 없어 지자체 한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주지역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늘고 있다.

29일 전주 서신동 한 사거리. 이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사거리 내 각 구간별로 정당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설치돼 있었다.

각각의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들은 일부 횡단보도나 표지판 등을 가리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현수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걷거나 운전자들은 현수막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에 서있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는 등 시민들은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운전자 권모(35)씨는 "보행자가 현수막에 가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거 같아 불안하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현수막을 설치하려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수막에는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문구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었고 이를 보는 시민들은 정치혐호감마저 느껴진다는 목소리다.

서신동에 사는 김모(25)씨는 "자기정당 홍보하는 것도 눈에 거스릴 지경인데 서로 비방하고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보고 있으면 불쾌감만 느껴진다"며 "동성애를 비난하는 선정적인 현수막이 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던 적도 있다. 아이들의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에는 지난해 말 옥외 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나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 됐기 때문이다.

이후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등 무분별하게 난립하기 시작했다.

이에 행안부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위해 지난 5월 9일 정당 현수막에 관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통행장소 및 교차로 주변 높이 2m이하, 한 가로등에 2개 초과 설치 등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베포했지만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권고사항이 다 보니 도내 지자체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을 가이드라인 내에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한해 정당에 연락해 이전 해달라는 부탁정도 뿐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더 많은 현수막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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