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NG생명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을 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종신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환급금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이하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ING생명이 새롭게 선보인 종신보험은 비자발적인 사유의 실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실직자 특별해지’를 통해 해약환급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준다.
실직한 계약자가 특별해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1~120일까지 ING생명 지점을 방문해 특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에 보험가입 수요가 있더라도 언제 해지할 일이 생겨 손해를 볼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선뜻 보험가입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번 종신보험 상품 출시로 보험가입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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