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포장보다 정성가득한 포장으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관내 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의 품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등이다.
시는 과대포장 기준 초과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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