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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 직원 대상 ‘직장괴롭힘 예방’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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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 직원 대상 ‘직장괴롭힘 예방’ 특별교육 실시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2.08.0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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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고용주에 신고,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 있어

무주군은 1일 8월 월례조회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괴롭힘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는 노무법인 한결 대표와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강호석 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강호석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고용주에게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고용주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과롭힘의 일반적 사례와 대응방안,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강사의 이날 의견은 홀로 해결하려 고민하지 말고 고용주에게 신고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시행이 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주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직장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직장내 질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자치행정과 이두명 과장은 “무주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군정목표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중 직장 괴롭힘 조사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관리 및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한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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