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59)이 170일 만에 석방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30일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를 허가하면서 주거 제한,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 전 의원의 조카)도 풀어줬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5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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