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출소...법원, 보석 허가
상태바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출소...법원, 보석 허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6.30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50억원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59)이 170일 만에 석방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30일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를 허가하면서 주거 제한,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 전 의원의 조카)도 풀어줬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5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