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검증 외부 전문기관 의뢰 의무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0년간 관할 공직자 년간 14.9만명, 10년간 누계 약 150만에 대한 등록재산과 관련해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비례)은“10년간 재산등록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최근 LH직원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매년 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해 심사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끔 돼 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이 조사한 바와 같이 그간 윤리위의 등록재산 심사는 형식적 심사로 진행돼 와 부동산거래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적발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심사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위임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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