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2:24 (월)
전주시, 해고없는도시 선업업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상태바
전주시, 해고없는도시 선업업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11.19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을 한 사업체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변호)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에 동참한 협약업체 1000여 개 가운데 수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6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준 ‘해고 없는 도시’ 상생 협약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금액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매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의 30%, 최대 월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가 예상하고 있는 총 감면금액은 약 4억8000만 원이다. 상생 협약업체 중에는 상·하수도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과 병원, 중소기업체 등도 포함돼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대상 사업체에 발송되는 상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24일까지 전주시청 중소기업과로 우편 또는 팩스(063-281-2869)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생 협약업체에 전기요금 절감 컨설팅, 전기설비 무상점검, 협약업체 제품 우선구매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시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상생 사업체에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79개 업체와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상생 사업체는 꾸준히 늘어 지난달 현재 1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김영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