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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신체 불법촬영 혐의 군인...경찰 “이달 중 제대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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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신체 불법촬영 혐의 군인...경찰 “이달 중 제대 후 조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1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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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길을 지나던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거리를 걷던 여중생 B(15)양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곧 제대를 앞두고 있어 헌병대와 논의 끝에 제대한 이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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