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 산업용지(1870만㎡) 성토재로 활용하는데 긍정적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는 한국농촌공사에 새만금사업의 당초 취지가 농지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지표조사와 가호안공사 등 매립 추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설득작업을 벌인 결과 오는 10월 이내에 본격적인 성토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국토해양부 역시 제2준설투기장 등을 염두해 군산항 준설토의 성토재 활용에 미온적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수산식품부는 새만금 산업용지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FEZ)에 포함돼 있는 만큼 오는 25일 이후 최종 지정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매립목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준설토 투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바로 산업용지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 실시설계 승인을 시점으로 매립 목적이 변경되는 만큼 준설토의 성토재 활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들어 농식품부를 설득 중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선 군산항 준설 후 파이프 설치를 통해 산업용지에 펌핑하겠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다만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립목적 변경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FEZ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 준설토는 산업용지 성토재의 일부(12.6%)에 그치는 만큼 향후 해사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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