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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 위상약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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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 위상약화 현실로..
  • 전민일보
  • 승인 2008.04.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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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법원의 고등법원 관련 규칙개정으로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전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전주재판부의 위상약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2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전주부의 행정재판 6건이 광주 행정부로 재배당 됐다. 이같은 이유는 한 재판부가 형사와 민사, 행정, 가사 등을 전부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짐은 물론 민사행정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대법원규칙 2162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 관한 일부 개정규칙’에 따르면 고등법원장이 사건의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원외재판부의 사무 일부를 줄일 수 있게 하면서 고법과 원외재판부 사이 재판을 이송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외재판부의 재판장 요청에 따라 전주부 재판 중 상당수가 고법에서 진행 되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번 재배당으로 도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 증설에 대한 도민의 염원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해석된다"며,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광주 판사들의 성향을 더욱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광주쪽이 유리하다는 점은 초등학생도 알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도의회는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확대의 염원을 담아 고법 전주부를 증설해야 하는데도 명칭을 변경하고, 전주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도민 재판청구권을 훼손하고 사법 서비스를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고법 총무국 담당자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결정으로, 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가 출장을 가는 형식인 순회재판부를 운영할 계획이다”며 “이번 행정재판의 경우 다음달 16일로 순회재판이 예정돼 있어 전북도민들이 불편한 점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주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광주까지 가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개원했으나 고법에 비해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1.7배 가량 많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재판부 증설이 요구돼 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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