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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학생체벌 규정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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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학생체벌 규정 없앤다
  • 소장환
  • 승인 2007.12.0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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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체벌규정을 없애고, 일선 교육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정책자문단은 6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예방, 상담, 법률, 의료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자문단은 올해 실시된 각종 학교폭력 정책 추진 사항을 평가하고, 내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학업중단 및 복교생을 위한 프로그램, 부적응학생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및 지원, 학교폭력예방 교육, 대안학급 운영 등에 대한 평가하면서 부적응 학생 200여명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사업과 학교폭력 SOS지원단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협의회는 도교육청의 인권중심 학생생활지도 방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반인권적인 학생체벌 규정을 없앨 것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적응 학생에 대한 장기 결연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에 대한 도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안교육위탁기관 추가지정 및 대학교실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학생체벌에 대해서는 인권존중의 학생생활지도와 체벌이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체벌관련 규정 특별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규호 교육감도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은 전북교육의 희망을 세우고 바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전북도교육청의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라면서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당부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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