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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불법폐기물 사태 장기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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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불법폐기물 사태 장기화 되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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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사업강행 의지 속 보상협의 여지 남겨
▲ 26일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 이현채 대표가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최근 폐기물 반입사태에 대한 회사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임실지역 불법폐기물 반입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토양정화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전북도와 임실군의 요구를 거부했고, 해당업체는 수질오염 우려 등을 차단하고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점이 많아서 광주시와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 등에 대한 소송결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삼현이엔티는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면 자진철회 할 가능성도 내비쳤으나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 이현채 대표는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양정화업은 폐기물처리가 아니라, 오염된 토양을 가져와 정화해서 다시 이용하는 것이다”면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실군민과 전북도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천범람으로 인한 오염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화시설 외부에 콘크리트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오염토양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업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해당 시설에는 대구(740톤)와 여수(1톤) 등지에서 가져온 오염토양 741톤이 반입된 상태이다. 임실군은 유일한 진출입로 교량을 봉쇄한 상태로 향후 철거도 검토 중이다. 임실군은 토양정화시설 자진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이 대표는 임실군이 요구하는 자진철회에 대해 “등록과정에서 부지매입과 시설물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신청을 했다”며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조건없이 자진철회는 임직원 등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 투자된 시설 등에 대한 보상논의가 있다면 자진철회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임실군수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태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대화하려고 한다”며 적정수준의 보상논의가 이뤄진다면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부지매입 등의 보상논의에 착수할 의향이 현 단계에서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임실군은 반입정화시설이 갖춰야 할 5가지 세부설치기준 중 ‘지하정 검사정’ 미신고, ‘세륜 세차시설’ 미설치 등의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불법이다고 규정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임실군 승인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입한 것은 엄연한 불법 영업행위이다”면서 “전남 나주와 장성, 곡성 등에서 운영지침과 지역주민의 반발로 자진철회 했지만 임실에서는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우롱이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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