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학력 기재한 의정활동보고서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의정 활동보고서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의정 활동보고서 주요 학력란에 정규 학력이 아닌 '모 대학원 최고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뒤 보고서 1만65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재한 비정규 학력 자체가 허위 사실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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