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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앞뒀지만 이견 차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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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앞뒀지만 이견 차이 여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04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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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4일 고공 농성 돌입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 노사 간의 이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김재주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4일 새벽 4시 사전 예고도 없이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의 조명대에 올라가 전액관리제 이행을 촉구하는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전국에서 모인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노조원들은 김 지부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명대 아래에서 집회를 열고 "전주시가 중재한 용역결과에 따른 임금협정서 표준안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운수사업자에게 500만원,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돼 있다.
 
이 법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지난 1997년 제정됐지만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현행 사납금제는 매일 평균 12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수입을 택시기사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유류비 등 운송경비도 택시 기사가 부담한다.
 
앞서 전주시는 노사 중재에 나서면서 노측·사측·행정 관련 추천인들로 구성된 용역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노측과 사측에서 각각 추천한 전북대학교·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 용역기관에 지난해 9월19일 전주시 소재 19개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올 초 용역결과에 대한 잠정안이 나왔지만 사측은 이 잠정안에 노측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담겨있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사납금 제도를 고수하고자하는 이들은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지 시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농성 중인 노조 측은 택시 업체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전주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지켜 전액관리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6월 2월 전주시청과 택시 사업주, 노동조합이 모여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서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이후 전액관리제에 대한 최종표준안까지 제출받았지만 전주시는 사측의 반대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주시가 중재한 이행요청서를 믿고 출근투쟁 684일, 농성투쟁 403일을 지난해 2월 정리했다"면서 "하지만 택시사업주와 전주시는 지금까지 노·사·정 이행요청서 중재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측이 우려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파생될 불성실 근무자 등을 감독할 제반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용역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해 온 만큼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전액관리제를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기위해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해 양쪽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도 사측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때는 단호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28일에 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이 내용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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