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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작업 대출 받게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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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작업 대출 받게한 일당 검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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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경험이나 금융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김모(2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2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6월8일까지 피해자 15명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 속하는 8곳의 금융기관에서 2억25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분증 사본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 소득확인서와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았다.
 
이들 중 위조 담당은 소득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등 위조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산 뒤 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에 적힌 사업자정보를 도용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3개월 이자만 부담하면 나머지 대출금은 국가에서 모두 변제해준다"고 속였다.
 
친구, 선배 등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들은 "내가 직접 해봤는데 괜찮다. 문제없으니 걱정 말고 받아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못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생활비가 필요했던 지적장애인도 1명 있었다.
 
피해자들은 개인당 은행 2∼3곳에서 900만∼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중 사기 대상자 모집 담당과 서류 위조 담당은 각각 200만∼250만원을, 총괄 담당자인 김씨 등 주범 2명은 700만원 가량을 챙겼다.
 
또 이들은 대출기관에서 전화를 걸 경우를 대비해 예상 질문과 답안을 준비해주는 등 업무별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대출실행 경위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 등의 범행을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작업 대출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현재 김씨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인에게 속아 대출을 받게 된 피해자는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와 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에 복학을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돈을 갚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 일당은 범행을 벌인 6개월여 동안 챙긴 돈으로 귀금속과 고급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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