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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인범 아니다” 약촌오거리 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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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인범 아니다” 약촌오거리 피고인 항소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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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장해온 항소이유 달라질까?... 관심.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모씨(2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유무죄를 두고 검찰과 17년 전 사건의 진실을 찾는 치열한 법정싸움이 또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모씨(26)가 또 다시 법정에 선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씨의 항소장이 접수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하루 만이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일단 항소장을 먼저 제출했다”면서 “조만간 항소이유서에 자세히 사유를 적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김씨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달라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법정에 선 김씨는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2003년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흉기로 찔린 부위가 김씨가 당시 진술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점,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유무죄를 두고 김씨와 검찰이 17년 전 사건의 진실을 찾는 치열한 법정싸움이 또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3)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수사기관은 유씨가 “너는 어미, 아비도 없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자 최씨가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것으로 단정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2003년 군산경찰서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때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김씨는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

한편,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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