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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 질환 13종 본인부담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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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 질환 13종 본인부담 전액 면제
  • 김운협
  • 승인 2007.09.03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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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 13종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혜택이 가능해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군에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을 이달부터 추가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은 총 111종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희귀난치성 질환은 다제내성결핵과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쉬이한 증후군),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등이다.

또 뇌의 기타 축소 변형(무뇌회증)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스터지-베버 증후군),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등도 지원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소득ㆍ재산 기준에 비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희망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료 후 본인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해당지역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helpline.cdc.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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