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인접 전주 6곳 대상 조사 "5층이상땐 소음 감쇄효과 없어"
아파트에 인접한 도로의 교통소음 감소를 위해 설치된 방음벽이 고층아파트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가 발표한 ‘도로교통 소음실태조사 중간연구결과’에 따르면 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경우 방음벽에 의한 감쇄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실시되며 중간연구결과는 송천과 호성, 인후, 평화 등 도로변에 인접한 전주지역 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소음측정은 도로변과 아파트 층별(5층과 9층, 13층)로 도로교통 소음과 아파트 층별 소음, 차량 통행량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고층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은 주간 71∼76dB(데시벨)과 야간 66∼68dB의 도로교통 소음을 기록해 주·야간 모두 소음한도(주간 68dB, 야간 58dB)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변 교통소음이 주간 71∼77dB과 야간 65∼69dB임을 감안하면 고층 아파트는 교통소음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잠을 설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장시간 소음에 노출될 경우우 난청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역별 도로교통 소음은 교통량이 많은 호성동과 송천동, 서신동, 평화동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도는 연말까지 주야간 도로교통 소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아파트 배치형태에 따른 소음도 비교와 대형차량(1톤 초과) 혼입율에 따른 소음영향 파악, 방음벽 종류 및 형태에 따른 감쇄 효과 등을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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