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 당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선거 당일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별 방문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또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선거법을 위한하는 행위다. 특히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 사진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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