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했지만 법률상 미비로 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완주지역 내 68명의 군민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돼, 수급혜택을 받게 됐다.
완주군은 2015년 제3차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박성일 군수) 정기회의를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가족관계 해체상태 및 부양기피가구 보장결정, 자동차 일반재산 간주,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소위원회 수급권자 개별가구 사전심의안 보고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는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어렵게 살아왔던 지역 내 41가구 68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개편에 따라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 몰라서 혜택 못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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