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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피해 스토킹 상담에 비해 신고 처벌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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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피해 스토킹 상담에 비해 신고 처벌 적다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4.0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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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주된 피해자인 스토킹 범죄가 상담에 비해 신고나 처벌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2~2014년 최근 3년간 상담 건수는 연평균 100여건으로 2009~2011년간 85건에 비해 15%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전체 상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상담 전문가들은 스토킹으로 인한 여성 피해 중 70%는 데이트 관련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 피해 여성의 학교나 직장에 불쑥 등장 △ 지속적인 동선 파악과 미행 △ 수시로 다량의 전화 통화나 문자 발송 △ SNS 등 온라인 매체 통해 의도적인 사생활 노출 등으로 나뉘었다.

스토킹 발생은 주로 피해 여성의 이별 통보를 계기로 시작되며 만남이나 금품 등 가해 남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폭행 등 심각한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스토킹의 심각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고나 처벌 건수는 많지 않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3월~2015년 2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처벌은 17건에 불과했다.

이는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약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스토킹을 정당하고 남자다운 ‘애정 공세’로 생각하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성계의 시각이다.

피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라도 스토킹이 경범죄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벌금 8만원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이 경미한 것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집요한 집착으로 심리적 공포 등 심각하고 다양한 정신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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