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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기업 하청업체 고객정보 관리 부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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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기업 하청업체 고객정보 관리 부실 물의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4.0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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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기업 하청업체가 부실한 고객정보 관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일 희망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전주서비스센터 유선부문 하청업체인 A정보통신이 마켓팅에 활용하던 고객 개인정보를 업체 소재 건물 옥상에 지난 달까지 무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연대노조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다량의 서류가 박스에 담겨져 업체 소재 건물 3층 옥상 컨테이너 창고에서 발견됐다며 2009년부터 가입한 인터넷 신청서 등 신중한 관리가 요구되는 내부정보가 별다른 조치없이 불법적으로 유기됐다고 밝혔다.

서류박스에는 인터넷 가입 신청서 외에 각종 유선상품의 접수내역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건물 옥상과 창고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고객정보가 외부에 임의로 쉽사리 유출되거나 분실 혹은 도난당할 위험성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시행령 30조는 고객정보 관리와 관련 외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보관시설과 잠금장치 설치 등 취급업체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사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사의 개인정보 부실 관리는 출혈 경쟁속에서 매출과 영업에만 주안점을 둔 통신대기업 지역 하청업체들이 마켓팅에 불필요해진 고객정보를 소홀히 취급해 온 업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신대기업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하청업체를 통한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에 매달리며 매출실적 올리기에는 급급한 반면 가입된 고객의 개인정보 중요성은 도외시하고 있는 행태의 반영이라는 비판이다.

관계법상 보존기간이 지나 파쇄나 소각시켜야 할 고객정보가 사후 영업수단으로 재활용될 우려도 나왔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파기시키지 않고 부실한 형태지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며 “마켓팅에 다시 사용하려는 목적 말고는 따로 보관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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