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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대형트럭 야간 불법주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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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대형트럭 야간 불법주차 기승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3.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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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일부 주택가를 중심으로 대형트럭의 야간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완산구 평화동과 효자3동 서곡, 덕진구 우아동과 인후동1가, 아중리와 마당제길 등의 주민들은 2.5~5톤급 대형트럭이 야간시간을 이용해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체육공원, 공터 등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생활상 불편과 위험이 크다고 호소했다.

불법 주차는 주로 건설업, 중장비업, 화물업에 종사하는 차주나 기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주간 업무를 마친 저녁 6시께부터 다음날 아침 7시께까지 ‘밤샘 노숙’ 형태를 띠고 있다.

주민들은 교차로 인근에 대형 트럭이 주차해 있을 경우가 특히 위험하다며 조명이 어두운 야간에 갑자기 끝 차선에 등장하는 대형차량으로 운전 차량이 방향을 바꿀 때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여가시간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다.
저녁식사 뒤 기린봉 인근에서 산책을 즐긴다는 인후동 1가 주민 임모씨(53세)는 “마당재길을 따라 이용할 경우 덩치가 큰 트럭에 가려 뒤에서 운행하던 차가 앞쪽의 횡단보도를 보지 못해  급정거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택가 무단 불법주차는 영업용 대형 화물차를 일정한 차고지에 주차토록 규정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차고지증명제를 따라야 하는 1.5톤 이상 등록 화물차량은 일반 화물자동차 2100여대와 개별 화물자동차 600여대 등 총 2700여대.  

하지만 등록된 차고지 8만 5천여㎡ 가운데 20%인 1만 7천여㎡만이 도심에 위치할 뿐 80%는 장동이나 여의동 등 시 외곽이나 시외에 자리잡고 있다.

대형 화물차량의 기사나 차주들이 외곽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출퇴근 운행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의성을 위해 거주지 근처에 야간 무단 주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없는 야간시간대라 전주시의 단속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지난해 사업용 차량 주차위반은 451건이었다.  

전주시는 전용 공영차고지 건설을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공영차고지는 덕진구 장동 유통단지에 면적 3,800여㎡, 500대 주차면수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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