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7:47 (목)
서부신시가지 길거리 불법 전단지 배포에 몸살
상태바
서부신시가지 길거리 불법 전단지 배포에 몸살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3.29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권이 불법으로 무차별 살포되는 각종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서부신시가지 상인들은 다량의 각종 불법 전단지가 끊이지 않고 길거리를 도배하다 시피하고 있어 신도시 경관을 해치는 데다 상가나 가게 앞 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신시가지에서 한식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41세)는 “오전에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게 앞 전단지를 쓸어 담는 일”이라며 “매일 아침이나 오전에 점심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상황에서 전단지 청소에도 시간을 쓰게 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명함이나 A4용지 크기의 불법 전단물은 주로 신시가지를 방문하는 남성 주객이나 취객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 등 ‘은밀한 2차’를 유도할 목적으로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의 함정에 빠트리기 쉬운 마사지나 술자리 만남을 부추기는 광고 일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바로 건너편이 도청인데 불법 전단지가 행정 단속을 비웃고 있는 것 같다”며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여성 누드 같은 보기 민망한 사진도 전단지에 버젓이 인쇄돼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걱정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전단지는 주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야간 8시에서 12시까지 살포되고 있다. 
배포 주체들은 불법, 비등록 업체들이라서 단속과 처벌에 대비해 비밀스런 저인망식 배포체계를 갖추고 있다.

길거리 전단지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구청의 집중 단속 시간대를 피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속히 배포하고 빠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길거리 전단지 무단 배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옥외 광고물 관리법상 단속 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나 단속에 걸려도 처벌 수위가 낮은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인 실정이라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따르고 있다.

관할 완산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건수는 85건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임대 관련 홍보물인 현수막이나 벽보 등 눈에 잘 띄는 광고물이 대부분이고 전단지 단속은 비중이 크지 않아 상습 단속 건에 대한 고발 조치는 0건이었다.

이에 따라 신시가지 상인들은 “행정의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길거리 전단지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불시 단속이나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서만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복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