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혼으로 꾸려진 가정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마다 겪어 왔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방식 변경은 그동안 부모 인적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인적사항은 동거가족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 방식을 바꿀 것을 권고한 것에 다른 조치라는 것.
국민권익위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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