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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단, 예술단체 거리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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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단, 예술단체 거리로 내몬다
  • 박해정 기자
  • 승인 2015.02.2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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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총궐기대회 개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 하철경)는 27일 오후 3시 서울역서부 공항철도 서부역 광장(문화부 서울사무소 맞은편) 앞에서 ‘지방재정법(이하 지재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중단 철회와 예술정책 편중 시정을 위한 전국예술인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예총은 “정부의 공공중심의 편중된 지원정책 심화현상으로 인해 한국예총을 비롯해 민간예술단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화융성정책에서도 중요예술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는 방만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 지재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를 개정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공공기관 외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비 지원불가는 물론 최소한의 운영경상비 지원도 중단토록 했다.

지재법이 본격 시행되는 2016년도부터 민간단체들은 예산배부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예총, 민예총 등 비영리 민간예술단체는 개정된 지재법이 시행될 경우 단체의 존립마저 어려워질 전망이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하는 행안부의 지재법 개정이 자칫 보조금을 공공기관에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예총은 “지난 55년 간 전국 140여 시·군 조직을 통해 예술문화 발전을 감당해 온 한국예총의 역사와 업적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보조금지원 단절은 100만 예총회원을 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공익목적의 사업에서도 자부담을 최대 40%까지 강요하고 있다”며 “예술창작활동과 문화서비스에 대한 무리한 자부담 강요는 범죄를 예비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예총은 “2012년부터 조사보고서(전수조사)와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예술단체의 어려운 실정을 수없이 건의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문화부는 일부개선, 행정자치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을 비롯해 137개의 전국예총과 10개 회원협회 등 예술인대표자 1,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역 인근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집결, 출정식을 갖고 서계동 국립극단(문화부 서울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후 서울 서부역 광장에서 성명서 낭독, 대정부 개선촉구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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