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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권, 현장에 있는 우리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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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시권, 현장에 있는 우리도 몰라”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4.10.3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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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 하도급직원 ‘불법파업’ 판결 후폭풍

전주공장 사내동호회 회원들 법원판결 반박
“개별적사례 고려없이 일괄적 판결 납득 못해”

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직원 994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 동호회 회원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회원들은 제각각 다른 공정에서 각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1천 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 법원이 개별적인 충분한 조사나 검토조차 없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이들은 “생산 현장에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서있고, 그 누구보다 해당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인데 법원에선 우리조차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작업지시권’이라는 걸 현대자동차가 행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생산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작업 지시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내려갔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또한 “일부 사내하청 직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개개인들이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업 내용이라든가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994명이나 되는 전체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며 “작업 내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 같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사내협력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에서 부품 생산을 통해 협업을 하고 있는 외부 협력사 직원들까지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 경우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자동차기업 중 고용 유연성이라든가 생산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경쟁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 동호회 회원들은 이밖에도 “법원은 심지어 부품협력사가 납품을 돕기 위해 우리 회사 안에 들여보낸 직원까지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불법파견이란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과연 대한민국 기업들 중 불법을 안 저지르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수년 간에 걸친 노사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내하청 직원 중 4천여 명을 특별채용키로 하는 등 꾸준히 상생의 길을 모색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 와중에 법원이 전후 사정이나 개별적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나 이해 노력 없이 오직 서류에만 근거해 994명이나 되는 인원을 일괄적으로 불법파견이라 판결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며 “자동차 불모지였던 이 땅에서 현대자동차가 어렵게 일궈낸 글로벌 톱 메이커 신화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상급심에서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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