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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타운하우스 건축허가 부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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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타운하우스 건축허가 부적정 논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3.0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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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차명거래를 통한 불법 토지분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제타운하우스의 건축허가가 부적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본보 2월 26일자 5면>

2일 주택건설 전문가에 따르면 김제타운하우스가 9개 필지로 분할돼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미래산업개발이 각 토지주와 계약을 통해 시공 및 분양 등 시행을 대행한 것은 공동사업체를 구성한 것으로 단일 사업으로 봐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제타운하우스는 당초 지역주택 공동주택으로 추진했으나 1만㎡이상 개발을 제한하는 김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무산되자 단지를 9개 필지로 분할해 단지형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개 단지와 관리사무소 1개 동 등 9개 필지로 분할,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미래산업개발은 이들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들에 대한 토지주들과 시공 및 공급 등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했으며 시공업체 선정과 분양 등 사실상 주택사업 전반을 대행했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 전문가는 “건축주인 각 토지주와 미래산업개발이 시행 대행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며 “단일사업으로 시행됐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법 제10조(공동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따라서 김제타운하우스는 8개 토지주들이 미래산업개발과 공동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당연히 토지주들과 미래산업개발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다.

같은 법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에서는 공동사업주체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4항에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대행계약을 통해 단일 사업으로 시행됐다면 공동사업체를 구성한 것이어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미래산업개발의 단일사업으로의 시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건축주들과 시행대행 협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차명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분할했을 경우 미래산업개발이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허가규모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한 것이어서 법 질서를 기망한 것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3항에서는 이 같은 토지분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전체를 단일 단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분할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 토지분할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주택법의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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