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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결로방지기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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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결로방지기준 만들어진다.
  • 신성용
  • 승인 2013.07.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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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결로를 방지하는 기준이 만들어진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30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9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잦아 하자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5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45월 시행)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 벽체 등은 결로방지 기준(국토부장관 고시)을 갖추도록 했으며 건설기술연구원과 결로방지 기준안(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표준시공상세도)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건설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별로 해당 부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 값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TDR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과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과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벽체 접합부 등의 결로도 저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공상세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10월중 고시를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2014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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